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경증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치매안심주치의'가 되어 치매 관리,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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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 환자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환자에게 가장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포괄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주치의가 환자의 치매 상태, 동반 질환, 생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기적인 관리: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등)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제공합니다. - 방문 진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주치의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목적] -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지원 -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한 치매 증상 악화 방지 -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경증 치매 환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또는 신규 신청자 [선정 기준] -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범사업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비스 신청을 문의합니다. - 센터 등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 가능한 치매안심주치의 명단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치매 진단 관련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상담콜센터: 1899-9988 - 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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