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절차) 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 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 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 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진단: 15만원이내, 감별: 8만원 이내)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은 자로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자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절차)
  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
  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
  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
  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진단: 15만원이내, 감별: 8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복지로-문의]
    031-8024-4399
    031-8024-7300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복지로-접수처]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은 자로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자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매선별검사(MMSE-DS 등)를 받습니다.
  2.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소득 기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병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정밀검사 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의뢰서를 가지고 협력 병원을 방문하여 신경인지검사, 뇌 영상 검사 등 필요한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5. 검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용, 해당 시)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검사 후 제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협력 병원에서 발급)
  • (해당 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사전 의뢰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받은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범위 및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검사 전에 치매안심센터 및 협력 병원에 지원 범위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동일 목적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거주지, 연령 등 자격 요건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서류 위조나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나 금액, 절차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대표 전화
  • 치매상담콜센터: 국번 없이 1899-9988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