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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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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복지로-문의]
    054-480-4880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복지로-접수처]
    구미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CIST, MMSE)를 받습니다. (이미 받은 경우 결과지 지참)
  2. 인지저하 판정 및 상담: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면,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간호사, 작업치료사 등)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치매진단검사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3. 의뢰서 발급 및 검사: 상담 후 치매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신청 및 서류 제출: 감별검사를 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의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소득 기준 확인용)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발급)
  •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 검사 필요성이 명시된 소견서)
  • 진단검사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본인부담금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감별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고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검사의 종류 및 금액 상한선은 지역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원 여부: 이미 다른 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 치매 진단 검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에서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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