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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4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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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복지로-지원대상]
  •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 중위소득 140% 초과자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4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병원처방전, 도장, 신분증,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지원방법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선정 - 보건소 지급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서류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도장, 신분증
    지원방법 :: 치매조기검진비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협약병원 검진 -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3-430-8588
    [복지로-근거]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안군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60세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자
  • 중위소득 140% 초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사전 유선 문의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치매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 치매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 실시 →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 시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및 감별검사 의뢰 → 협약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실시 →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 소득 및 선정 기준 충족 시 검사비 지원 결정 및 지급.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 → 필요 서류 구비 후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 → 소득 기준 및 치매 진단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결정 → 매월 치매 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신청자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 준비)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치매 진단 감별검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 의사 소견서 (감별검사의 필요성이 명시된 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치매 진단서 (상병코드 F00~F03, G30 명시) 또는 치매 상병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 치매 치료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치매 약물 처방 내역 포함)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시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이미 국가나 지자체, 다른 사회복지제도 등으로부터 유사한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진단 감별검사비는 통상 1인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치료관리비는 매월 신청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자격이 재심사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치매안심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되거나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전국 공통)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또는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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