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 및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치매환자 삶의 질 제고 및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청결한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연 14장(5,000원)씩 지급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일반군민 등 취약계층의 일부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함 예방접종비 감면 - 만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 무료 - 만65세 이상 군민(약품비 50%지원) : 45,000원 - 만50세 이상 ~ 64세 이하 군민(약품비만 징수) : 90,000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어르신들에게 개인위생 및 청결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노년을 보낼수 있도록 지원 0 어르신 이용권 지급 - 분기별 45,000원(연 180천원) 0 관내 등록 가맹점( 목욕장 및 이미용실) 사용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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