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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 및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치매환자 삶의 질 제고 및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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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만 60세 이상 울주군민(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2), 3), 4)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G31, G31.82, F10.7 중 진단을 받은 자
  3.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이 포함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거나, 혈관성치매(F01) 진단자 중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보건소)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공문으로 이송 (필요시 구비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 가능)
    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할 것
    ※ 이첩을 받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에게 접수 결과(필요시 보완서류 요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등록(건강
    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 포함)・지급 등 필요한 행정 처리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복지로-문의]
    052-204-2878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복지로-접수처]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 만 60세 이상 울주군민(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2), 3), 4)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G31, G31.82, F10.7 중 진단을 받은 자
  3.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이 포함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거나, 혈관성치매(F01) 진단자 중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가장 먼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세부 조건 및 필요한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하단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수령: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치매 상병코드 및 치매척도 반드시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신청 시점 기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심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거주지 변동 등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보관: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은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범위는 치매안심센터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1899-9988)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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