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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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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복지로-지원대상]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950-7951
[복지로-근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출생증명서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산모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이민자 산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우처(카드) 사용을 위한 금융기관 계좌 정보 (현금 지원을 선택할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니,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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