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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ㅇ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ㅇ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이내 실비 지원(연간 최대 36만원 이내) ㅇ 지급방식 : 신청 다음달 개인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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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치매치료관리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120%초과자
[복지로-지원대상]
ㅇ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남원시 치매환자
[복지로-지원내용]
ㅇ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ㅇ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이내 실비 지원(연간 최대 36만원 이내)
ㅇ 지급방식 : 신청 다음달 개인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 치매 약품명과 용량이 기재된 영수증 첨부

  • 신청 다음달 지급
  • 당해연도 치매치료관리비 소급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복지로-문의]
    063-620-7725
    [복지로-근거]
    남원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치매치료관리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120%초과자
ㅇ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남원시 치매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1.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사업 안내 및 상담
    2. 필요 서류 제출
    3.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소득, 건강보험 자격 등)
    4. 지원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5. 선정 후 약제비 청구 및 환급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 진단 사실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치매 약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수)
  • 소득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약제비 환급 계좌)
  •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하며,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월 약제비를 청구할 때마다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소득이나 거주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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