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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노인 1인가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복지로-지원대상]
독거노인 및 일반노인
[복지로-지원내용]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08-2566
[복지로-근거]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시설 위탁 법인
카네이션하우스
경기도 내 카네이션 설치 27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독거노인 및 일반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 관련 부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역 복지재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상반기에 게시되는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 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설명회 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복지재단에서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고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합니다.
  3.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의 목표, 대상, 내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네이션 하우스를 이용할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작성된 사업 계획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지자체 또는 공고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대면 심사(발표 심사),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6.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단체는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업 보고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상세 계획, 예산 계획, 인력 운영 계획 포함)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비영리 단체 증빙)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최근 1~2년간 단체 활동 실적 보고서 (해당하는 경우)
  • 카네이션 하우스로 활용될 공간의 사용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 참여 인력의 경력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유의사항]

  • 꼼꼼한 공고문 확인: 각 지자체 및 연도별로 지원 조건,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어르신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과 예산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부담 계획: 일부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자부담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정산 및 보고 의무: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정산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성 고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카네이션 하우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자립 모델이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2차 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시·도청)의 노인복지 관련 부서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정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각 지자체 및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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