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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큰아이돌봄비용지원

산후도우미 사용 시, 큰아이돌봄서비스 추가비용 아이당 1일 5000원 최대 20일 지원 계좌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예산군 6개월 이상 거주자
2자녀 이상 가정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자
[복지로-지원대상]
예산군 6개월 거주자 중 2자녀 이상 가구 중 산후도우미 서비스 사용 중에 큰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계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업체랑 별도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이후 비용 지원 신청 시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339-6042
[복지로-근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내포보건지소
예산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산군 6개월 이상 거주자
2자녀 이상 가정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자
예산군 6개월 거주자 중 2자녀 이상 가구 중 산후도우미 서비스 사용 중에 큰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시 또는 서비스 이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신청 기간 상이)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원 결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큰아이돌봄비용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큰아이 가족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본 또는 이용 확인서 (서비스 이용 증빙)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및 선정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큰아이 1인당 일 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당 총 20일이 최대 지원 일수입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거주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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