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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시설퇴소 자립장애인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시설퇴소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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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2,117천원)
ㅇ 재산기준 : 300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시설퇴소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2024.12.31 사업종료
[복지로-지원내용]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생계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군구 지급결정 → 개인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40-296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시 각 군구 읍면동
인천시 각 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2,117천원)
ㅇ 재산기준 : 300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시설퇴소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2024.12.31 사업종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과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조사 및 자립 계획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자립 환경 및 의지 등을 확인합니다.
  4. 선정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이후 지원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시설 퇴소 증명서 (시설장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해당자)
  • 주거 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자립생활 계획서 (주거, 직업, 건강, 대인관계 등 구체적인 계획 포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유사한 성격의 생계급여, 타 지자체 자립지원금 등)과의 중복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시설 재입소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립 의지 및 계획의 중요성: 본 사업은 대상자의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실현 가능한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소진 등으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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