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시설퇴소 자립장애인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시설퇴소 비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생계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ㅇ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2,117천원)
ㅇ 재산기준 : 300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시설퇴소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2024.12.31 사업종료
[복지로-지원내용]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생계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군구 지급결정 → 개인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40-296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시 각 군구 읍면동
인천시 각 군구
ㅇ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2,117천원)
ㅇ 재산기준 : 300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시설퇴소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2024.12.31 사업종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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