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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산후 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탄탄페이 카드 충전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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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산모는 신생아의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이어야 한다.
출산한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계속하여 1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후 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탄탄페이 카드 충전 지급 방식
    [복지로-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복지로-문의]
    033-550-3033
    [복지로-근거]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태백시 보건소
    태백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는 신생아의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이어야 한다.
출산한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계속하여 1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2023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준비 서류]

  •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산모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와 출생아의 태백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산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산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태백시 각 동사무소)
  • 태백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50-2000 (태백시 대표 번호)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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