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TV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특정 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되므로, 면제 신청 시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특정 대상 가구의 TV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사하더라도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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