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복지로-지원대상]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이동지원
주민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버스안내 승하차 도우미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무료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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