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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복지로-지원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복지로-지원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복지로-문의]
    055-359-5335
    [복지로-근거]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복지로-접수처]
    16개 읍면동
    밀양시 교통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 자격 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교통과)에 문의하여 회원 가입 및 이용 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 시 회원 카드 발급 또는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승인 후 콜센터,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예약하거나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요 시).
  • 노인: 신분증(만 65세 이상 확인), 보행 곤란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필요 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분만 예정일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중 1부.
  • 일시적 보행 장애인: 진단명, 보행 곤란 사유, 이용 필요 기간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1부.
  • 각 지자체 및 이동지원센터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전 등록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 및 대기 시간: 이용자가 많을 경우 예약 경쟁이 치열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병원 방문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예약하시거나 대기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이용 목적 제한: 주로 병원 진료, 재활, 직장 출퇴근, 교육, 사회 활동 등 공익적 목적에 우선 배정될 수 있으며, 단순 관광 등 개인적인 목적의 이용은 제한되거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이용 요금 확인: 지역별로 요금 체계가 다르므로, 이용 전 해당 이동지원센터의 요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갱신: 장애 유형 또는 일시적 장애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격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재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 양도 불가: 특별교통수단은 등록된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신청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 안내 전화)로 문의하여 해당 지역 이동지원센터 연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 시 '[거주 시·군·구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거주 시·군·구명] 장애인 콜택시'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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