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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중앙부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복지로-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5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165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3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537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 등급 인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은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지급 신청서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의: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수급자의 거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돌봄 상황, 기존 장기요양기관 이용 여부 및 곤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 급여 지급: 심의 결과 가족요양비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신청인(수급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급여를 수령할 통장 사본 (수급자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와 돌봄 제공 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 시 필수)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히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한 이용 곤란' 사유 증명 시)
    • (해당 시) 거주지 증명 서류 (도서·벽지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중복 급여 제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시 해당 급여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사유(거주지 이동, 건강 상태 호전, 요양기관 이용 가능 등)가 소멸되거나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유 소멸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심의의 중요성: 가족요양비는 일반적인 급여와 달리 공단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사유의 타당성과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공단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돌봄의 지속성: 가족요양비는 가족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급 결정 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장기요양보험 섹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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