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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파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매월 20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고,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0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전출입 발생 시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재신청해야 함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940-4554
[복지로-근거]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파주시청
파주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파주시에 거주하고,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파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보훈명예수당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파주시에서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최종 선정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공자 증서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파주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유족임을 증명하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주소지 변경, 사망, 타 지자체 전출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파주시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납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해당 부서 연락처 - 예: 031-940-XXXX]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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