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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출산산후조리비 지원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 위기감 속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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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평창군 출산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중적 위기감 속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신생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및 산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지원 방식: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 (신청 시 선택 가능하며, 평창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완료 시 지급 [목적] 본 사업은 평창군 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를 해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 출생아 역시 출생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다자녀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타 시군 전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 연속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평창군 출산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출생아의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등록 완료 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수령 희망 시) - (필요시)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의 거주 기간 요건(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평창군 거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본 지원금은 평창군 자체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는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산장려금과는 중복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창군청 보건정책과: 033-XXX-XXXX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지침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대표 전화번호) (신청 절차 및 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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