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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사업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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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아동복지과
    지급: 아동복지과
    대상자관리: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과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복지로-문의]
    아동복지과
    [복지로-근거]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대상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 (현금 계좌 이체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수령 후에도 평택시 거주 요건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보건복지국 아동복지과: 031-XXX-XXXX (가상의 전화번호, 실제 문의 시 평택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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