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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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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는 관내 저소득 가구의 신입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학 시기에 발생하는 교복, 학습용품, 가방 등 필수적인 준비물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제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등,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이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시기: 일반적으로 신입생 입학이 확정되는 시점인 해당 연도 2월~3월 경에 지급됩니다. - 지원 횟수: 1인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 각 1회씩 지원 가능합니다. (총 3회까지 가능) [목적] - 교육 기회 균등 실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화합니다. - 가계 경제 부담 경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중 입학 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학업 의지 고취 및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새 출발하는 신입생들이 심리적인 위축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입학 예정자). - 여기서 '신입생'이라 함은 해당 연도에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 - 그 외, 평택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등, 매년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제도에 의해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 교육급여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 중복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당해 연도에 전입하여 지원 대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은 평택시 조례 또는 지침에 따름) - 비인가 학교, 대안학교 등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의 신입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매년 확정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입학준비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확인용) -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 (입학예정통지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판단 시 필요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중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량이 많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고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대표 전화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직통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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