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쉼터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안전한 보호(숙식 제공), 상담, 의료, 법률,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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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문화적 차이와 불안정한 체류 상태로 인해 폭력 상황에 더욱 취약한 이주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폭력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긴급보호: 안전한 숙식 제공, 신변보호 - 상담 지원: 개인·집단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의료 지원: 상해 치료, 정신과 진료 등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 법률 지원: 수사·재판 과정 동행,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 등 법률구조기관 연계 - 자립 지원: 직업훈련, 취업 정보 제공, 주거 지원 연계 - 통·번역 지원: 상담, 진료, 법적 절차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특징] 피해자의 안전과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입소부터 퇴소 후 자립까지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한 자녀 [선정 기준] - 폭력 피해 사실이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입소 가능 -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또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로 24시간 전화 상담 후 입소 안내 - 가까운 경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을 통해서도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긴급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서류 없이 입소 가능하며, 입소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 쉼터의 위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입소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사례 관리를 통해 결정됩니다. [문의처]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24시간 13개 언어 지원)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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