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나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초 공제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공제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특별세액공제 신청액이 13만원(근로자 기준) 미만이면 자동으로 13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연간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액 합계가 13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