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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부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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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복지로-지원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 [복지로-신청방법]
    • 지자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는 납부 필요(제3자 기부자가 대납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재난보험과 [복지로-문의] 044-205-5359 044-205-5990 044-205-5991 044-205-5992 044-205-5993 044-205-5994 044-205-5995 044-205-599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016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640 [복지로-접수처] 풍수해·지진재해보험2(경제취약계층 또는 세입자동산 가입자) 상품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담당자를 통해 가입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한화 손보는 전북지역 온실 상품 한정),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할 자치단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 기관이 아닌, 해당 보험을 취급하는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보험 가입 시 이미 지원된 보험료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1. 보험사 문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합니다.
    2. 지자체 문의: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재난관리 또는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보험 가입 안내 및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계약: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가입 대상(주택,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세입자의 경우)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가, 공장의 경우)
    • 농업인/어업인: 농업인/어업인 확인 서류, 시설물 관련 서류 (예: 온실, 축사 건축 허가서 등)
    • 소득 기준 추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보장 내용 확인: 가입 전에 어떤 재해(풍수해, 지진)와 어떤 피해(건물, 집기, 재고 등)가 보장되는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등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건물의 구조, 면적, 지역,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보험사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 여부 확인: 기존에 가입된 유사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단, 보장 내역이 다르다면 중복 가입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갱신 필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되므로, 매년 갱신 절차를 통해 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에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재해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고, 피해 현장을 보존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가능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지원 외에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니,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는 해당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 시·군·구청 재난관리 부서: 지역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및 지원 관련 문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영보험사 고객센터: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KB손해보험: 1544-0114
      • DB손해보험: 1588-0100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각 보험사의 ARS 안내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련 문의)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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