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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하나원 수료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성남시 최초정착 새터민 성남사랑 상품권 50만원 지급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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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남사랑 상품권 50만원(1회에 한하여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북한이탈주민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성남시 최초정착 새터민 성남사랑 상품권 50만원 지급 (1회에 한함)
[복지로-담당부서]
주민자치과
[복지로-문의]
031-729-4833
[복지로-근거]
성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남사랑 상품권 50만원(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북한이탈주민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신고: 하나원 수료 후 거주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2.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받고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하나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중복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5. 상품권 수령: 지원이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합니다. 수령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하나센터 비치)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전입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단위 지원 시)
  • 하나원 수료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1회에 한해 지급되며, 타 지역 또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초기 정착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확인: 지급받은 지역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현금 교환 불가: 지역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가맹점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신청 후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하나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상품권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지역 하나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 부서 (예: 복지과, 다문화지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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