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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이용한 난임치료를 통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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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대 의학적 난임 치료와 병행하거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여 가정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지자체 및 치료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지정된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한약 처방, 침, 뜸 등)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해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의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비용 - 지원 항목: - 한약 처방 비용 (평균 3개월분) - 침, 뜸, 부항 등 한의사의 진단에 따른 제반 한의 시술 비용 - 기타 한방 난임 치료와 관련된 필수 검사비 (일부 지원 가능) [목적] - 난임 부부에게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신 성공률 향상 -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난임 가구의 삶의 질 향상 - 양방 치료와 더불어 한방 치료라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맞춤형 난임 극복 지원 -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또는 한의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해당 시/도/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 제외 대상: - 동일 가구 내 타 난임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예: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다른 한방 난임 지원 사업 등)에 참여 중이거나 해당 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여 출산한 경우 -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방 난임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치료 중단을 반복하여 지원 취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 등으로 한방 난임 치료가 부적절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고)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배우자와 함께 또는 대리인(배우자의 위임장 지참)이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2~4주 소요될 수 있음) 5. **한의원 이용**: 선정된 부부는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지정 한의원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 한방 난임 치료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한방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모두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한의사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부부 각각 제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신청인 및 배우자)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 (해당 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공증 서류 등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기간 중 임신에 성공한 경우,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가 중단됩니다. - 타 난임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치료 한의원을 변경하거나 치료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각 시/군/구 보건소) - 해당 시/도/군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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