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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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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착순 10명
[복지로-지원대상]
춘천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복지로-지원내용]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복지로-신청방법]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자 한의원 배정- >
한방난임사업 실시-> 관찰 추적 관리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33-250-4663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복지로-접수처]
춘천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착순 10명
춘천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시·군·구청 출산지원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된 서류와 함께 보건소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심사 후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정 한의원 목록 안내 및 사업 참여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6. 한방 난임 시술 시작: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한의사 상담 후 치료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한방난임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보건소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난임 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에서 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소득 기준 확인용)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필요시) 사실혼 확인 서류, 배우자 동의서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기간, 선정 기준 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대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정 한의원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난임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중복 불가)
  • 개인의 건강 상태: 한방 시술 전 반드시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거주지 변경, 혼인 관계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 담당 부서
  • 지자체 통합 민원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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