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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지원사업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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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 시술(한약 처방, 침, 뜸 등)을 지원하여 임신을 유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공공 복지 사업입니다. 양방 난임 시술에 대한 의학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 한의학적 관점에서 신체 전반의 건강 증진을 통해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생식 건강을 증진시켜 출생아와 임산부 모두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한약 처방, 침, 뜸, 부항 등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 - 지원 금액: 1인당 총 100만 원 ~ 300만 원 상당 (지자체별, 프로그램별 상이). 일반적으로 약 3~6개월간의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 지원 방식: -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금은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거나, 참여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지자체별 확인 필수)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간 집중 치료가 이루어지며, 이후 경과를 관찰합니다. [목적] - 한방 시술을 통한 난임 부부의 임신 유도 및 출산율 향상 -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생식 건강 증진 도모 - 양방 난임 시술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난임 극복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지지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 부부 - 신청일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일부 지자체는 만 40세 미만 등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지자체별 거주 기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았으며, 한방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자체별 소득 기준은 상이하며,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사업을 통해 이미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이력이 있는 부부 -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한방 난임 시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지자체 또는 국가 난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별 기준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현재 마약류 또는 정신과 질환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기타 한방 시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시·군·구청 출산지원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된 서류와 함께 보건소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심사 후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정 한의원 목록 안내 및 사업 참여 협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6. **한방 난임 시술 시작**: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한의사 상담 후 치료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한방난임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보건소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난임 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에서 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소득 기준 확인용)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필요시) 사실혼 확인 서류, 배우자 동의서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기간, 선정 기준 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대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정 한의원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난임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중복 불가) - **개인의 건강 상태**: 한방 시술 전 반드시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거주지 변경, 혼인 관계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 담당 부서 - 지자체 통합 민원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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