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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양육지원 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을 맞아 케이크 등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도모 1인 50천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이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 5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은 입소자 양육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접수처]
    시청
    아기사랑엄마의집
    헬로우아지트
    애서원
    한빛여성의쉼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자녀의 보호자는 자녀의 특별한 날(생일, 백일, 돌 등)이 도래하기 전,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 시설 내부에 마련된 신청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기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에 신청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복잡한 서류는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설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소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 가능성이 높음)
  • 시설 자체의 신청서 또는 신청 양식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설별 예산 상황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횟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또는 물품은 자녀의 특별한 날 축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과 지원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현재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행정실 또는 사회복지사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가족지원과, 여성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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