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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 ㅇ초중고생의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초중고)
[복지로-지원대상]
ㅇ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초중고)
[복지로-지원내용]
ㅇ초중고생의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시설에서 대상자 파악하여 신청 → 시군 확인 →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41-635-2042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에벤에셀모자원
세화주택
서천군
계룡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초중고)
ㅇ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초중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자녀가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보조학습비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설 내부 심사 또는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통보: 심사 결과는 시설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신청서 (시설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수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시설 입소 확인서 (시설에서 발급)
  • 학습 계획서 (자녀의 학습 목표 및 희망하는 보조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과 협의하여 작성)
  • 보조학습비 사용 예정 증빙 서류 (학원 수강료 고지서, 학습지 계약서, 인강 결제 내역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보호자 또는 시설 명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소득 변동, 시설 퇴소, 자녀의 전학 또는 학습 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은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시설 또는 지자체에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 각 시설 및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사회복지사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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