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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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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동절기(겨울철)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난방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안정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생활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계지원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20만원 (1회 지급)으로 지원합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현금 지급(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동절기(보통 12월~2월) 중 신청 및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난방비 등 겨울철 가계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난방비, 식비, 자녀 학용품비, 의료비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자녀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의 기능 유지 및 해체를 방지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동절기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부모 중 한 명과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는 만 24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되거나,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경우 등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재산 기준(예: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2억원, 농어촌 1.7억원 등)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단, 지자체 재량에 따라 별도 판단 가능) - 다른 유사한 난방비 또는 가계지원 명목의 복지혜택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및 준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지자체별로 공고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동절기(11월~1월경)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임을 증명)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제출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난방비 또는 가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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