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부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및 틈새보육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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