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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토교통부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우선공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부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징]

  • 주택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순위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각 공공주택 유형(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별로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유형별 상이) 및 관련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별 주택공급기관의 공고문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 공고는 수시로 발표되므로 '마이홈포털'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두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공고문 필히 확인)

[유의사항]

  •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모집 공고마다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마이홈포털 콜센터 (1600-1004)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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