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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부모가족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정액 할인
  • 기타 월(4월~11월): 월 최대 6,600원 정액 할인
  •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월 1,680원이 할인됩니다.

[특징]

  •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하며 세대별 경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적용이 용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구여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의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각 도시가스사 양식)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경감 혜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혜택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요금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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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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