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연100,000원/세대(11월중)
[복지로-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복지로-신청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복지로-문의]
440 287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부평구 여성가족과
남동구 여성가족과
연수구 여성아동과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동구 여성보육과
중구 여성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옹진군 사회복지과
강화군 사회복지과
서구 가정보육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월 10만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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