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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복지로-신청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복지로-문의]
440 287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부평구 여성가족과
남동구 여성가족과
연수구 여성아동과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동구 여성보육과
중구 여성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옹진군 사회복지과
강화군 사회복지과
서구 가정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청소년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65%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고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가을철(10월~11월)에 시작하여 동절기 초에 마감됩니다.
  2. 신청 장소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미신청자의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그 외 지자체별로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서류 (문의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제도에서 동절기 난방비 또는 유사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각 시·군·구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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