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 대리, 채권 추심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법률 대리인이 되어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원, 미혼모자시설 등)에 입소한 한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하며 학업이나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혼 또는 미혼의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양육비이행관리원)가 협의, 소송, 채권추심 등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