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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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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1-521-5379
    [복지로-근거]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천안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교육활동(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계획이 확정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제공)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및 자녀 관계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자녀 확인용)
  • 수학여행/현장학습 참가 확인서 또는 학교 안내문 등 (지원 대상 경비 및 활동 확인용)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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