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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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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학업 성취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완화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재학자녀의 학용품비, 교재 구입비, 참고서 구입비, 학습 보조용품 구입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업료, 급식비 등은 타 복지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정액 지원 또는 학기별 정액 지원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학년별(초·중·고)로 지원 금액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4만원, 고등학생 월 5만원 또는 학기당 일정 금액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 바우처 또는 현물(학용품 세트 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학기 중 또는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 지원: 필수 학용품 및 학습자료 구입 부담을 줄여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증진합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교육적 지원을 통해 자녀가 또래와 차별 없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미혼모·부, 이혼 또는 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 등으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자 등) - 재학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 (검정고시 준비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별도 사업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단, 자녀 양육비 이행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외에, 소유한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소득환산액 포함) - 연령 기준: 재학 중인 자녀가 만 18세 이하(고등학교 재학 시 만 19세 미만)인 경우.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재학 중인 자녀가 아니거나, 인가받지 않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단, 지자체별 특례 고려). - 부 또는 모가 장기 해외 체류 중으로 실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실제 양육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접수가 가능하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매년 특정 기간(예: 학기 시작 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속 → ② 상담 및 신청 서류 작성 → ③ 필요 서류 제출 → ④ 자격 심사 → ⑤ 지원 결정 통보 → ⑥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 여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선정 후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및 심사 지연: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기준 변동: 복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기준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경고: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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