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여,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학기당 10만원) - 실제 체험학습 참여 횟수 및 소요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교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 - 학교에서 일괄 신청 및 정산 후 해당 학생의 체험학습비로 사용하거나,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직접 결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 및 지자체 지침에 따름) - 지원 항목: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각종 견학 및 문화체험 활동비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활동비 - 지원 기간: 매년 1회 또는 학기별로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특징]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자녀들이 소외감 없이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성장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예시) 2024년 기준 2인 가구 월 2,242,506원, 3인 가구 월 2,878,056원, 4인 가구 월 3,513,606원 이하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액이 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정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체험학습 관련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자녀가 휴학, 정학 등 정상적인 학업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상반기(예: 3월~4월) 및 하반기(예: 8월~9월)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및 구비 서류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재학 증명서 (해당 학교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신청 시 지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체험학습 관련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준비: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제출 서류 위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체험학습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증빙 자료(영수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 변동: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관할 교육청 교육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