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학습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교재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자녀: 연간 OO만원 (예: 10만원) * 중학생 자녀: 연간 OO만원 (예: 15만원) * 고등학생 자녀: 연간 OO만원 (예: 20만원) (실제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신청 시 공고문을 확인해주십시오.) - **지원 방식:** 대상 가구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습교재 전문점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정규 교육과정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기타 학습용 도서 및 학습보조자료 구매에 사용됩니다. - **지급 시기:** 연 1회 또는 학기별 1회(주로 상반기 중) 일괄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교육 기회 평등 실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 **맞춤형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입니다. - **학습 동기 부여:** 필요한 학습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녀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예: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등 유사 목적의 학습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거나, 졸업하여 교육 대상 연령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신청 기간(주로 상반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 및 소득·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필요 서류는 지자체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등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사업에서 학습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되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지급받은 학습교재비는 명시된 용도(정규 교육과정 학습교재 구매)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각 지자체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