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추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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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그리고 젊은 미혼 한부모가족 등 추가적인 양육 부담이 큰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5만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해당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예: 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조손가족 및 부모가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 해당 아동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이 되는 달까지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본 추가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본 아동 양육비 지원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일반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 특히 양육 부담이 큰 특정 유형의 가족(영유아기 자녀, 조손가족, 젊은 미혼 한부모)에게 초점을 맞춰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넘어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책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만 5세 이하(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아동의 연령 기준은 기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모가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아동의 연령 기준은 기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선정 기준] 이 복지혜택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2억 5천 7백만 원, 중소도시 1억 6천 3백만 원, 농어촌 1억 5천 3백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등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 양육비가 지원되므로, 이 추가 양육비 지원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복지급여 간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 및 연도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등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가족 구성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계좌) - 미혼 부모 확인 서류 또는 조손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자격 상실 또는 과오납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서비스와의 관계: 이 추가 아동양육비는 다른 복지 서비스(예: 아동수당, 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 서비스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심사: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또는 상황 변동 시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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