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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19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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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19만원을 지급합니다.
  •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85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85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540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시군구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금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먼저 '한센인 피해사건 진실규명' 절차를 거쳐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진실규명 신청: 한센인 피해사건 진실규명위원회(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진실규명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심의: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조사, 증언 청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3. 피해 인정 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4. 지원금 신청: 피해 인정 결정서를 받은 후, 해당 결정서를 첨부하여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1. 진실규명 신청 시:

    • 진실규명 신청서 (정해진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필수)
    • 한센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의료 기록, 수용 기록, 과거 관련 증빙 서류, 증언 서류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지원금 신청 시 (진실규명 후):

    • 의료지원금/위로지원금 신청서 (정해진 양식)
    • 진실규명위원회 피해 인정 결정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의료지원금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진실규명 신청에는 정해진 법정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법률의 적용 기한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철저한 자료 준비: 진실규명 과정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언을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긴 절차: 진실규명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의 성격: 본 지원금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위로를 담고 있으므로, 다른 일반 복지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관련 정책 총괄 (대표 전화 12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해당 업무를 이관받은 기관): 진실규명 및 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
    • 소록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한센인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정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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