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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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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한의약적 난임 치료를 지원합니다. 체질 개선 및 자궁 환경을 개선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신체 전반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한의사 진찰, 상담, 한약 처방 (탕약, 환약 등),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치료 등 한의약 난임 치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1회당 최대 75만원, 총 2회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해당 지자체에서 한의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바우처 또는 정산)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3~4개월 이내 집중 치료 권장 (회차별 지원 기간 상이) [특징] - 양방 난임 시술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보완적 치료입니다. - 개인별 체질과 난임 원인에 따른 맞춤형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 임신 성공 외에도 신체 면역력 증강,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부 -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 (단, 남성 요인 난임의 경우도 여성의 치료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의사(한의사 포함)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아 임신에 성공했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난임 시술(양방) 지원과는 중복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난임 진단 여부 등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치료 시작**: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의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난임 진단일 및 진단명이 명시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확인용) - 신분증 (부부 모두) - (해당 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공증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순수 치료비에 한하며, 건강 보조식품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임신에 성공한 경우, 남은 지원 회차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은 종료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급적 빠르게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예시) [해당 지자체명]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 (실제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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