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광주광역시 동구 지자체

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행려자(노숙인 등)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원, 현금지급하지 않음)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슥인
[복지로-지원대상]
행려자(노숙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노숙인 등)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원, 현금지급하지 않음)
[복지로-신청방법]
노숙인(행여자)본인 신청 → 승차권 발급 의뢰서 교부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승차권과 교환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2-608-2556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복지로-접수처]
동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슥인
행려자(노숙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현재 체류 중인 시/군/구청의 복지과(통합조사팀 또는 생활보장팀)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전문기관 이용: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거리노숙인 상담반 등 노숙인 지원 전문 복지시설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신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12(경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4. 대리 신청: 본인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 등 제3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의 귀향 의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인식, 얼굴 대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원 확인 가능)
  • 연고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귀향을 희망하는 연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나, 없을 경우에도 상담 가능)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단,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면담을 통해 생활 곤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 등
  •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서류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니, 우선 방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인 의사의 중요성: 귀향 지원은 오직 대상자 본인의 자발적인 귀향 의사가 명확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강제적인 귀향은 절대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의 한정성: 본 지원은 귀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향 여비 외에 과도한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연고지 확인: 귀향 후 머물 곳(가족, 친척,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귀향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재활 및 자립 연계: 단순한 귀향에 그치지 않고, 귀향 후 연고지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주거, 의료, 일자리 등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거부 가능성: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귀향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형태의 보호(예: 일시보호시설 입소)를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