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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행려자 구호비 지급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 숙박비, 여비 등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행려자 여비, 숙박비 지원 (현금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숙박비, 여비 등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50-6293
[복지로-근거]
방침
[복지로-접수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고령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 대상
행려자 여비, 숙박비 지원 (현금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상담 및 신고

  • 가장 먼저 현재 노숙 중인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 또는 각 시/군/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신고하여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현장 확인 및 접수

  •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노숙 여부, 건강 상태,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 노숙인으로 확인될 경우, 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3단계: 심사 및 지원 결정

  • 신청자의 상황(주거 유무, 건강 상태,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노숙인 시설 입소 또는 임시주거지 연계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4단계: 지원 시작 및 사례관리

  • 지원이 결정되면 임시주거(고시원, 여인숙 등)로 연계되거나 관련 비용이 지급되며, 이후 자립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서 (현장에서 담당자와 함께 작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추가 요청 서류 (해당 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기존 거주지 관련 자료 (예: 임대차 계약서, 퇴거 통보서 등 주거 상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없을 경우 담당자의 현장 확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협조: 지원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자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행려자 구호비는 긴급 구호를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타 제도나 타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립 노력: 임시 주거 지원은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지원 기간 동안 영구적인 주거(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마련 및 일자리 찾기 등 자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 준수: 노숙인 시설이나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할 경우, 다른 거주자들과의 공동생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건강 관리: 지원받는 동안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노숙 중인 지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쉼터 및 자활시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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