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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행려자 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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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321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군청 및 읍면
    진천군청
    타시군 및 관리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 구호비는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발견 또는 연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발견 및 신고: 시민, 경찰(112), 소방(119), 또는 거리 노숙인 상담원이 행려자를 발견하여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2. 직접 방문 요청: 행려자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확인 및 상담: 신고를 접수받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행려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제공: 상황에 따라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필요한 구호가 즉시 제공되거나, 적절한 복지시설로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구호비는 긴급 구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준비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확인(신분증 등)이 가능한 경우 귀가 조치 또는 타 복지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즉각적인 구호는 진행되며, 이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일시적 지원: 본 사업은 장기적인 생계 지원이 아닌,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적인 구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연계 노력: 구호 이후에는 자립을 돕기 위해 노숙인 쉼터, 자활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의 중요성: 구호를 위해 개인 정보(귀가 희망지, 가족 관계 등)를 솔직하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구호를 요청하는 행위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별 복지 정책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사회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
  • 경찰서: 긴급 상황 발생 시 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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