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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숙식비(본청)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행려자의 귀향여비 및 숙식비 지원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례비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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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행려자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발생한 타 지역 귀향(귀가) 희망 행려자 귀향여비
  • 관내 발생한 노숙자, 행려자의 숙식비 1회성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례비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식비
    [복지로-신청방법]
  • 각 관할 사회복지과 및 당직실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24-308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및 출장소 사회복지과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자립지원팀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행려자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관내 발생한 타 지역 귀향(귀가) 희망 행려자 귀향여비
  • 관내 발생한 노숙자, 행려자의 숙식비 1회성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등)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긴급 상황이거나 야간, 공휴일의 경우 인근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련 지자체로 연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귀향 필요성, 숙식 해결 곤란 여부 등)을 소명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및 관련 서류 확인,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귀향 여비 및 숙식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인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관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려자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 기타: 현금 부족 등 숙식 및 귀향 여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통장 잔고 확인, 신용카드 정지 내역 등 - 필수 사항은 아니며,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일시적인 긴급 복지 서비스이므로, 장기적인 생활비나 특정 지역으로의 정착 지원금으로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나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귀향 후에도 지속적인 복지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체류 중인 지역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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