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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행여자 구호

행여자 구호(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 행여자 구호(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여자
[복지로-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혀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행여자 구호(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33-450-5737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복지로-접수처]
    철원군청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행여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혀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긴급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위기 상황 확인 및 조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선 지원 후 조사가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위기 상황의 긴급성,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타 서비스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교통비 및 숙박비가 지급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복지관 또는 지자체와 협약된 시설을 우선 안내하며, 직접 예약한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등, 위기 상황으로 준비가 어려운 경우 추후 제출 가능)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 확인서, 구직 활동 증명 서류, 재난 피해 확인서, 경찰서 신고 접수증, 현재 거주하는 숙박시설 영수증 등)
  • 행여자 구호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행여자 구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으로, 장기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 목적(교통비, 숙박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지원됩니다. 반복적인 지원 요청 시에는 사례 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지역 긴급지원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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