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향지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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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귀향지원 사업은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숙식 해결이 불가능해진 행려자가 안전하게 연고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교통비 지원: 귀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필요시 직접 티켓을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동행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식비 및 긴급 생필품 지원: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사 및 최소한의 생필품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임시 숙박 지원: 불가피하게 당일 귀가가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임시 숙박 시설을 연계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계 및 상담: 필요시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연계하며, 귀가 후 연고지 관할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계 활동을 수행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타지에서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연고지로 복귀하여, 다시금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긴급성: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위해 신속하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단기성: 귀향이라는 명확한 목적 달성 시 지원이 종료되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의 사업입니다. - 안전성: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담당자의 동행 하에 귀가를 지원합니다. - 연계성: 단순히 귀향에 그치지 않고, 귀가 후 연고지 내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에서 여행, 실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숙식할 능력이 없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자력 귀가가 어려운 자 - 타 지역에서 발견되어 경찰, 지자체, 노숙인 지원시설 등으로부터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자 - 본인이 직접 귀향 지원을 요청하며, 귀가 의지가 명확한 자 -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 귀향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실질적인 귀향 의사와 안전하게 귀가할 연고지(가족, 친척, 보호시설 등)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 현재 숙식 해결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적 곤란, 건강 악화 등) - 지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 귀향 의사가 없거나, 귀향할 연고지가 불분명하여 안전한 귀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단순 여행 중의 일시적 어려움으로 자력 해결이 가능한 자 - 범죄 연루자이거나 법적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 (별도 법적 지원 우선) -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주거 및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 지원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허위 신청으로 판단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및 상담:** 어려움에 처한 본인 또는 발견자는 발견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노숙인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복지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상황 파악 및 신분 확인:**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는 대상자의 귀향 의지, 건강 상태, 경제 상황, 연고지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분 확인을 진행합니다. 3. **지원 필요성 및 귀가 계획 수립:** 귀향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귀가 경로, 교통수단, 연고지 연락 및 귀가 후의 계획 등을 함께 수립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실행:** 지자체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교통편 예약, 실비 지원, 동행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5. **사후 확인 및 연계:** 대상자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하고, 필요시 연고지 관할 복지기관에 정보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문 조회 등을 통해 신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지 및 가족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는 서류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귀가 시 유용) - **(필요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장애 등으로 자력 귀가가 어렵다는 의학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 *긴급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며, 추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귀향 의지 확인:** 지원은 대상자가 진정으로 귀향을 원하고, 연고지에 돌아갔을 때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지원 범위의 제한:** 본 지원은 귀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적인 용도의 추가적인 금전 지원은 불가합니다. - **반복 신청 및 허위 정보:** 허위 정보 제공이나 지원 목적과 다른 반복적인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및 상황 진위 여부 파악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원 내용, 금액, 절차 등은 각 시/군/구청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복지 관련 기관에 상세히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연계의 중요성:** 귀가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고지 관할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호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발견 지역 또는 연고지 관할 지자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경찰서:** 112 (긴급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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