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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행려자 및 부랑인보호

행려자 교통비 지급 및 장제비 지급 행려자 교통비 지급(20,000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2,000,000원) 부랑인 1일 일시노숙시설 시설당직자 당직비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행려자 및 노숙인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교통비 지급(20,000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지급(2,000,000원)
부랑인 1일 일시노숙시설 시설당직자 당직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완주군청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90-2153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행려자
행려자 및 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의뢰: 경찰, 소방 등 응급기관, 의료기관, 노숙인 쉼터, 지역 주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길거리에서 위기에 처한 행려자나 부랑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부서에 보호를 의뢰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자의 상황(연고, 재산, 건강 상태, 귀가/자활 의지 등)을 조사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이행: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비 지원 또는 장제비 지원을 결정하고, 해당 비용을 직접 집행하거나 관련 기관(교통기관, 장례식장 등)에 대리 지급합니다. 교통비의 경우, 귀가나 시설 입소를 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교통비 지원의 경우 (주로 기관에서 준비):
    • 신분증 (확인 가능한 경우)
    • 보호조치 보고서 또는 상담 기록지
    • 귀가 또는 시설 입소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조회 서류 (필요시)
  • 장제비 지원의 경우 (주로 기관에서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확인 서류 (연고자가 있으나 장제능력이 없는 경우)
    • 재산 및 소득 조회 서류 (연고자가 장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발적 신청의 한계: 본 혜택은 긴급 구호 및 사회적 보호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행려자나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지역 사회복지 담당 부서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오용 방지: 교통비 지원은 자활 및 귀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현금 지급보다는 실제 교통편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제비 역시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위한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긴급 상황 시: 국번 없이 112 (경찰), 119 (소방)
  •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지역 노숙인 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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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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