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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지자체

행려자 보호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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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1.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1.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제공 절차
  • 보호 필요 행려자의 발견 -> 신원확인 및 필요 서비스별 조치사항 진행 -> 귀향조치, 병원치료, 장제처리 등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60-2212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복지로-접수처]
    동두천시청(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 보호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경찰서 지구대 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민들의 제보(112, 119 등 긴급신고 또는 지자체 복지콜센터 129), 거리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제 보호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특별히 요구되는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 등이 없을 경우에도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나 과거 의료 기록,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향후 맞춤형 지원(예: 가족 연계, 정밀 의료 지원)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서류 미비로 인해 보호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행려자 보호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호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다른 이용자들과의 공동생활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공되는 지원은 자립을 위한 임시적 방편임을 인지하고, 자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자립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움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상담 시 본인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경찰 (국번 없이 112) 또는 119 (응급 상황 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노숙인 관련 시설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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