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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행려자 지원

행려자 긴급지원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 행려자 귀가비 지원 - 행려환자 응급구호비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취업, 친지방문, 기타의 목적으로 우리구를 방문했다가 귀가비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귀가가 곤란한 경우 귀가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행려자
  • 행려환자
    [복지로-지원내용]
  • 행려자 귀가비 지원
  • 행려환자 응급구호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동구청 복지지원과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09-339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지침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동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취업, 친지방문, 기타의 목적으로 우리구를 방문했다가 귀가비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귀가가 곤란한 경우 귀가비 지원

  • 행려자
  • 행려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 지원'은 특성상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및 신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합니다.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방문: 전국 각지에 위치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 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행려자 지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기관입니다.
  3. 경찰(112) 또는 소방(119) 신고: 긴급한 의료적 상황(질병, 부상)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 의료 및 구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용: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거리 노숙인 상담반 활용: 주요 도심에서는 거리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상담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서 발견 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행려자 지원'은 긴급성과 인도적 지원이 강조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히 요구되는 준비 서류가 없습니다. 신분증 등이 없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연계나 장기적인 자활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의료 기록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 기타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단, 없어도 지원 가능)
  • 중요: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으니, 서류가 없어도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솔직한 상황 설명: 정확하고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과 필요를 설명해야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적인 태도: 시설 입소, 상담, 의료 서비스 연계 등 지원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안내와 지침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적 자립: 행려자 지원은 단기적인 보호를 넘어 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자활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긴급성 판단: 이 지원은 긴급한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이므로, 위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해 드릴 것입니다.
  • 연계 서비스 활용: 이 지원은 다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제공되는 연계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주지(또는 발견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부서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쉼터: 각 지역별 운영 기관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 경찰서: 국번 없이 112 (긴급 안전 및 보호 요청)
  • 소방서: 국번 없이 119 (긴급 의료 및 구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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