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복지로-선정기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신청 방법]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개인의 직접 신청 방식이 아닌, 거주지 관할 자치구 또는 관련 복지 단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추천을 요청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자세한 상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 세탁서비스 제공 이동목욕, 세탁서비스 제공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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