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광주광역시 지자체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사업대상가구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년초 2~3월)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62-613-4831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주거기본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통해 자치구 추천
    대한건설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개인의 직접 신청 방식이 아닌, 거주지 관할 자치구 또는 관련 복지 단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초기 상담: 먼저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단체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천 요청: 상담 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사업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주거 환경 및 필요성,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추천된 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세대를 확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이후 사업 일정에 맞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추천을 요청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주택 소유 또는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사회취약계층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독거노인 확인 서류 등)
  • 주택의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내부/외부 전경, 수리가 필요한 부분 등 구체적인 사진 자료는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개인 신청 불가: 본 사업은 반드시 자치구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만 접수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직접적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관련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및 물량 제한: 사업 예산 및 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추천 및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예산 소진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 초기(연초)에 문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장 실사 가능성: 주택의 노후도 및 수리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실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주거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사업 목표 물량(27세대) 및 세부 지원 내용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상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 거주지 관할 자치구(시청/구청) 복지 담당 부서: 주거 복지 또는 노인/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관련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