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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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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복지로-지원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03
[복지로-근거]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예: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또는 지자체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지거나,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2.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
    3. 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
    4. 현장 실태 조사: 주거 환경의 열악 정도 및 개선 필요성 파악
    5. 심의 및 대상자 최종 선정 통보
    6.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7. 공사 완료 및 확인

[준비 서류]
(신청 기관 및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관련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 주택 거주 시) 건물주 동의서 (주택 개보수 동의 및 사업기간 내 거주 보장 확인)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주거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필수: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의 노후도 및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사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공사 범위 결정: 신청 내용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실사 및 심의를 통해 긴급성, 필요성,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공사 범위가 결정됩니다.
  • 소유권 변동 제한: 사업 지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정책 및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방보훈청 대표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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