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복지로-지원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70-2203
[복지로-근거]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청 기관 및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편의를 확보하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 주택수리비 지원
저소득층의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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